희망두배청년통장선발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공고일 현재(20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⑤ 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