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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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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⑤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순으로 선발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 재산 조사 동안 타 시 · 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 됨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을 확인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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