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금 출생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