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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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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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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중복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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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무보)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원외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지급시기

신청 후 2~3주 내 지급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첫돌 전일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단,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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