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모집일정 2024년 1월 29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