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모집일정
2024년 1월 29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읍, 면 100㎡)
대출조건
한도 : 최대 5억 원(LTV 70(일반)~80(생애최초)%, DTI 60%)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or 무거치)
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 이하 : 1.6 ~ 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2.7% ~ 3.3%
우대금리
1,2,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1 | 2 | 3 |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상세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2024 신생아 특례대출 확인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주택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저금리로 특례대출받으셔서 주택 장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