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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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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모집일정 

2024년 1월 29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읍, 면 100㎡)

 

대출조건

한도 : 최대 5억 원(LTV 70(일반)~80(생애최초)%, DTI 60%)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or 무거치)

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 이하 : 1.6 ~ 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2.7% ~ 3.3%

우대금리 

1,2,3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1 2 3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상세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2024 신생아 특례대출 확인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주택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저금리로 특례대출받으셔서 주택 장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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