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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최초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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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여권, 요즘엔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으시는데요.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여권의 발급 비용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자여권 최초로 발급받으실 분들은 전자여권 최초 발급 방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여권법 제2조)

여권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 장애인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여권사진 확인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바로가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가격(기존/변경)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
복수여권 10년 26면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송파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서울 외 지역 접수처 ↓

접수처 전체목록.xlsx
0.06MB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전자여권 최초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으시려는 분들께서는 위 내용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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