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자여권 재발급 방법

반응형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전자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여권의 발급 비용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여권사진 확인사항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가격(기존/변경)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
복수여권 10년 26면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국내 : 정부 24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방문신청 시 접수처 안내 ↓

접수처 전체목록.xlsx
0.06MB

 

신청절차

- 기존에 여권 발급받을 때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여권 수령 시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능)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 방문 수령 시 지참물

- 본인수령 : 신분증, 접수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은 대리수령 불가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