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전자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여권의 발급 비용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여권사진 확인사항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가격(기존/변경)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변경 |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변경 |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국내 : 정부 24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방문신청 시 접수처 안내 ↓
신청절차
- 기존에 여권 발급받을 때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여권 수령 시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능)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권 방문 수령 시 지참물
- 본인수령 : 신분증, 접수증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은 대리수령 불가
유의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