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미루다 보면 하반기에는 병원마다 건강검진 예약이 꽉 차서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쳤을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이라는 것으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보이는 ARS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모바일
-. 보이는 ARS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577-1000 전화연결 → 9번 → 문자로 URL수신 → URL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추가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 모바일
국민건강보험 어플(The 건강보험) 로그인 → 건강 iN →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신청대상
일반검진 및 일부 암검진(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간암(상반기))
직장 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서만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외국인은 관할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기간
추가 신청한 건강검진은 신청일 ~ 당해연도 12. 31. 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간암(상반기)은 신청일 ~ 당해연도 6. 30. 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간암(하반기)은 추가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건강검진 기관 찾기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가까운 건강검진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암건진이 가능한지 공휴일에도 운영을 하는지 등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등의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사람들은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발급대상이므로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